다들 창업한다고 무턱대고 시류에 따라 창업을 했다가는 비싼 수업료만 치르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내가 왜 창업을 하려고 하는지,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 정말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등 본질적인 질문들을 자기자신에게 해 보아야 합니다.이러한 자기 고민과정에서 내가 창업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역량은 얼마나 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현재 나의 창업역량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파악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러한 창업역량을 세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K-Startup(https://www.k-startup.go.kr)에 가입등록하시고, 창업역량 자기진단 메뉴를 통해 자신의 창업역량 수준을 진단해 보세요.
창업자 역량, 시장기회, 아이템분석, 비즈니스모델, 전략 등 5가지 세부분야로 나누어 창업단계의 어느 수준에 속하는지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파악해 줍니다.
‘창업역량 자가진단’ 도구가 만능은 아니지만,창업을 준비하면서 예비 창업자가 최소한 갖추어야 할 부분들을 체크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유용합니다. 창업준비 과정은 사람, 아이템, 자금, 시장 등 사업전개를 위해 필요한 항목들을 사전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창업 후 생존확률(성공이 아니라 생존임에 유의하자)을 높이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창업 후 생존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사이트
창업을 준비하면서 창업자들은 뜻이 맞는 친구나 지인과 공동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멋진 사업을 만들어 보자’라는 결의를 다지고 함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환경과 변수가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이견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자고 의기를 다졌던 마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입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입장차가 오랜시간 지속되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지게 되고 갈등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서로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합의하여 더 나은 관계차원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공동창업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동창업자간 갈등이 생길 경우, 어떻게 이 갈등을 정리할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창업시 갈등 생길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절차를 서로가 합의해 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일종의 동업계약서를 창업시 작성하여 서로가 서명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죠. 동업계약서에는 서로간 역할과 책임, 조직운영, 주식 양수도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합의내용을 동업계약서 형태로 정리해 두면, 사업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창업시 생각했던 ‘장미빛 미래’는 사업을 하다 보면 ‘고단하고 힘든 현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사업화가 제대로 안되어 사업방향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투자받은 자금의 집행에 있어 투자할 우선순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창업을 하자고 했다가 불가피하게 중간에 퇴사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때, 창업자끼리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합의를 해 두고 문서로 남겨두면 좀 더 이성적이고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성공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을 보면 동업한 케이스가 많은데요. 동업이 사업의 성공확률을 높이는 핵심요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회사를 어렵게 만들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공동창업자 선택의 몫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
동업… 창업 시에 좀 더 심사숙고하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 명료하게 정리하고 시작하시길 조언 드리며, 동업에 대한 더 깊이있는 내용은 아래 참고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창업을 결심했다면 어떠한 회사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회사설립회사 설립의 형태는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사업의 주체를 ‘개인’ 으로 할 것인지 ‘법인’ 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나누어 집니다. 상법 제 170조에 따르면 ‘법인’의 형태는 다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5종류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창업회사들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대한민국의 법인 형태 중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서는 주로 ‘주식회사’를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상법상 회사 중에서 소유와 경영 분리가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출자자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이며, 경영은 ‘이사’라는 지위를 갖는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주주’들의 모임인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권한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실제 경영 집행에 관한 결정은 ‘이사’들의 모임인 이사회에서 이뤄집니다) 지분의 양도가 자유로우며, 신주 발행 및 사채 발행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자금조달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출자자인 주주는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집니다. 사업성과는 법인에 귀속되며 이에 대해 법인세란 이름으로 법인 명의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당연히 주주의 소득과 법인의 소득은 별개이며 법인의 이익은 주주에게 배당(주주는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 납부)으로 배분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는 법인에 귀속되며 출자자는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집행업무를 하는 자들을 이사라 합니다. 그 중 대표이사는 회사의 최고경영자로서 회사를 대표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출자자와 대표이사가 동일할 필요가 없으며(다만,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의 경우 최대 출자자가 대표이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고용의 대가로 급여(대표이사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 납부)를 수령합니다.
개인사업자와 주식회사의 주요 차이점을 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 설립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http://www.startbiz.go.kr)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립절차별로 안내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용어나 이해하기 힘든 내용 등 이런 저런 이유로 혼자 설립하기 힘들다면 외부 전문가(법무사)를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해 보면 많은 ‘회사설립 대행업체’를 찾을 수 있으니, 마음에 드는 업체에 연락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행업체에 그냥 맡겨버리게 되면 창업자의 의도와 다르게 가거나 혹은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으므로 대행업체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주식회사 설립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관련 법령을 비롯하여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출처 : 초기 스타트업의 탄탄한 성장을 위한 가이드, 삼정KPMG, 2017
참고 사이트
창업 후, 개발 혹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유치나 정부지원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계획서가 필요합니다. 사실 사업계획서는 이런 자금유치뿐만 아니라 창업자 자신이 사업전개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것인지 체크와 확인 그리고 환경변화에 따른 방향 수정 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는 단순한 회사의 사업소개서의 수준을 넘어 사업내용의 내부 공유, 예산계획 수립, 정부지원자금 유치, 외부 자금조달 및 투자 유치 그리고 핵심인재 유치시에도 활용됩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서는 다목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아래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창업자와 내부인력들이 사업의 비전, 목적, 방법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자들이 파트너로서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계획을 적절한 데이터와 숫자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다 보면 쓸데없이 양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 투자자에게 첫 선을 보이는 목적의 사업계획서의 경우에는 핵심이 충실히 담겨 있으면서도 간결하게 내용을 정리한 10~15페이지 분량의 짧은 사업계획서가 오히려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자금 유치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대부분 목차와 구성이 정해져 있으며, 목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정부지원자금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는 사전에 어떤 항목 위주로 평가할 것인지가 사전에 공개됨으로 각 평가요소의 배점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사업모델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창업자는 사업계획 작성 전에 자신의 사업아이템의 핵심가치와 시장 그리고 필요 자원 등에 대한 분석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usiness Model Canvas)’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업계획서는 한번에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근 트렌드, 환경변화, 사업전략 변경 등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쓰는 구체적인 팁과 내용은 아래 참고사이트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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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는 회사가 규모 있게 성장하여 그 나름의 시스템과 충분한 관리인력을 갖출 때까지는 재무관리, 회계관리를 비롯 수 많은 업무를 직접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만능탤런트가 요구되는 것이죠. 관련 전공자나 유관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창업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스쿨, 재무회계관리 과정 등의 교육을 직접 이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 창업가들에게 그들만의 노하우를 틈틈이 듣고 메모하여 배워 나가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그 날까지 재무제표를 보는 훈련을 비롯 여러 가지 스킬들을 쌓아 나가야 하며 금융기관을 비롯 재원확보를 위한 다양한 채널들과 관계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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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세무/회계] 재무제표 결산시 손실 최소화 전략
특허 출원을 실행에 옮기기 이전에, 객관적인 고려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방어적인 목적의 특허출원인지, 마케팅적인 목적인지 등의 특허출원을 하는 근본 목적과 방향성에 따라 특허출원 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업가라면 이왕이면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출원SW 사용법과 명세서 작성법 등을 숙지하여 자체적인 지재권 능력을 함양해 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지식재산센터(예:광주지식재산센터) 등의 특허 지원 프로그램과 자문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특허획득까지는 1년반 에서 2년 이내가 소요되지만, 우선공개 등 다양한 옵션이 존재함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특허 출원 목적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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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가의 기질과 스타일, 업종등에 따라 조직의 문화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조직에는 규율(Discipline)이필요합니다.
기업 조직의 규율을 정리한 문서를 사규(사내규칙)라고 합니다.
표준 사규를 기준으로 창업가의 팀 문화에 맞게 팀원들과 토의 및 협의해 가며 우리 만의 규칙과 룰을 만들어 이를 충실히 이행할 때 비로소 관리 시스템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반에는 창업가의 철학과 가치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팀원들을 바라보고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인사조직관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가정신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창업가의 철학과 가치관을 다듬는 작업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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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과정에는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창업팀의 사업계획은 기본이고, 어떤 투자성향을 보유한 투자집단을 대상으로 IR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어떤 투자 인센티브를 제시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시나리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투자전문 멘토나 IR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듣고, 기회가 될 때마다 모의 IR/실전IR 참관을 통해 다른 창업기업들의 매력적인 IR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 하시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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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또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마케팅은 별도의 마케팅 예산을 연단위로 배분하여 미디어 채널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규모 있는 기업의 마케팅과는 그 방법론이 달라야 합니다.
첫째, 초기 시장공략을 전개할 명확한 타겟마켓(타겟그룹, 타겟고객)을 설정해야 합니다. 설령, 해당 타겟이 맞지 않더라도 이후 신속하게 새로운 고객집단을 탐색할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집중화된 타겟 마케팅을 통해 1차 고객집단으로부터 효과적인 바이럴(구전효과)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늦습니다. 창업 준비 초기부터 특정 채널의 SNS를 시작해서 사회관계망, 즉 온라인 인맥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들을 통해 제품에 대한 초기 테스팅, 시장반응, 바이럴, 홍보 등의 여러 가지 마케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제도와 지원프로그램의 활용입니다. 중소기업유통지원센터를 비롯 여러 창업 지원 기관에서 마케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스타트업에게 부족한 브랜드와 초기 레퍼런스 확보 및 예산 절감노력이 필요합니다.
창업초기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아이템 연구개발 혹은 사업화 추진을 위해 초기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통상 자금 확보는 민간 투자기관을 통해 하거나 정부지원사업 유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자금의 경우 정부의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알아보면 자신에게 맞는 지원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을 비롯하여 정부의 많은 부처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템만 참신하다면 얼마든지 관련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지원사업과 지원요건 때문에 어디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창업 지원 서비스에 오시면 창업단계 및 연수별로 적합한 지원사업을 찾아보실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지원사업은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관련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산해야 합니다.또한 지원자격과 요건이 다양함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 혹은 관련 창업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은 아래 참고사이트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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